회사를 다니고 있는 출산 예정인 분들은 출산 관련하여 휴가, 휴직 등 제도들을 비교적 쉽게 이용하고 지급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출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요건, 소득활동 유형, 신청 서류, 지급금액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총 150만원, 월 50만원 X 3월분)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지급요건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