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소득에 따라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고위험 임산부란 조기진통이나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질환에 해당된다면 의료비 지원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소득기준 :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가족수: 신청일 기준/건강보험료: 신청일 전월 기준 적용)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 : 신청일 기준의 전월분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