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는 보통 여자들만 쓰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남자들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 10일이 부여되는데 보통 진통이 오면 바로 사용해서 병원에 함께 가더라고요.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출산휴가 10일을 나눠 쓸 수 있는 횟수는 2022년도까지는 1회인데, 2023년도에는 이를 늘릴 계획이니 참고해주세요. 다만 미리 회사에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에 대해 미리 알려, 본인이 대략 언제쯤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될지 말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 프로세스는 개인이 할 필요는 없고, 회사에 출산휴가를 요청하면 회사에서 안내하는 프로세스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대신 신청해주기 때문에 회사의 프로세스에 따르면 됩니다. 배우자(남자/남편)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