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육아 정책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기간, 임금 지급, 신청 시기, 신청 방법

솔호랑 2022. 12. 11. 21:36
반응형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에는 출산전후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출산 전/후 90일 사용할 수 있고 이때에는 휴가이기 때문에 임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을 하거나 사산을 한 경우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눈치가 보여서 휴직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최소한 이 출산전후 휴가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말 최소한의 몸조리 기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래 스텝을 본인이 다 밟을 필요는 없고, 회사에 휴가 지급 요청을 하면 회사에서 대신 고용센터에 제출해주기 때문에 회사에 휴가 지급 요청을 하고 나서 안내하는 회사의 프로세스를 따르시면 됩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휴가 기간의 모든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는 30일까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니 회사에 너무 눈치 볼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회사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출산 휴가 최소 1개월 이전에 회사에 알리고 휴가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산부 사진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기간, 임금 지급, 신청 시기, 신청 방법

출산전후 휴가 급여란?

  •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임

출산전후 휴가 기간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 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출산전후 휴가 지급대상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출산전후 휴가 신청시기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 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 대규모 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 사산 휴가만 해당)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 가능)

  •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 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미리 알아보는 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급여모의계산 바로가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모성보호 안내 - 모성보호 모의계산

출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게 될 경우 받게 될 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

www.ei.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