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육아 정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기간, 지급 대상, 지급액, 신청 시기

솔호랑 2022. 12. 1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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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하는 주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유치원까지는 그래도 오후까지 아이를 돌봐주어서 맞벌이가 가능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학교에서 일찍 끝나면서 아이 케어의 공백 시간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맞벌이하던 부부들이 이 시기를 넘기지 못하고 결국 한 명이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 적응기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소개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기간, 지급 대상, 지급액, 신청 시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2023년부터 만 12세로 변경!!!)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2019.10.01) 이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을 기 사용하였거나, 개정법 시행('19.10.1.) 당시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인 경우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 개정법 시행(2019.10.01) 이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잔여기간을 남기고 종료하였다면,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에는 개정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지급액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9년 10월 1일부터
    - 매주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 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9년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9년 9월, 2019년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신청시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단,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육아기 근로시가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신청방법: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 방문 /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

  •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 2회 분할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 사용(분할횟수 제한 없음)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는 남은 근로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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