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의 경우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를 정부에서 일부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하고, 나이에 따라 지원 범위와 횟수 등이 다르니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지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 시술비지원대상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및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자 (정액검사일 : 발급일 6개월 이내) ※ 비뇨기과에서 남성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난임진단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