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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의 경우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를 정부에서 일부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하고, 나이에 따라 지원 범위와 횟수 등이 다르니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지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 시술비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및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자 (정액검사일 : 발급일 6개월 이내)
※ 비뇨기과에서 남성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난임진단서 발급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부인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부인이 외국인인 경우 남편(한국인) 주소지에 신청)
-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 지원 불가
※ 건강보험적용가능 여부는 병원 또는 복지부(129) 문의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
신청방법
- 보건소 신청(시술시작 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유효기간:3개월) →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시술
- 온라인 신청(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 매뉴얼 다운로드
- 정부 24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맘편한 임신을 통해 신청
(정부 24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바로가기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
지원 횟수 및 지원금액
- 지원범위 :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
- 지원금액 : 아래표 참조(만 나이는 시술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지원 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기 정부지원 건수와 연계, 건강보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
※ 지원대상자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참고 - 정부지정 체외·인공수정시술 기관검색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검색→임신→난임
건강in 홈페이지-건강검진-검진기관 찾기-병(의)원 찾기-특성별병원-난임시술지정기관 검색
https://hi.nhis.or.kr/ca/ggpca001/ggpca001_m03.do
난임부부 의료 및 심리상담 : 1644-7382(아이사랑)
제출서류
- 난임시술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 난임시술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 난임진단서 1부(체외수정 정부지원신청용 또는 인공수정 정부지원신청용 중 해당되는 것)
1차 신청 시 제출(2차, 3차 신청 시 불필요)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신청일 기준 전월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③~⑤ 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되어야 함)
※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 서류 1부(지역가입자인 경우)
- 시술비 청구서 체외수정시술비/인공수정시술비 청구서
-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경우의 추가서류
①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사실혼당사자 시술동의서
②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③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반드시 신청일 기준으로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및 동일주소지 세대분리된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제출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 단, 보증인은 2인 이상의 내국인이여 하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제출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중 1부
※ 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명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방문장소
관할구 보건소(예: 성남시의 경우 수정구, 중원구: 임산부실 / 분당구: 모자보건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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