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8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발표 당시 조부모(육아조력자) 돌봄 수당으로 많은 엄마아빠와 조부모들의 기대와 관심을 받았던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정부 사회보장협의와 시스템 마련을 거쳐 9월 1일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합니다. 부디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타 지자체도 진행하여 출산율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바랍니다. 어린이집을 이용 중이라면 하루 총 돌봄시간 중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9~16시)을 공제한 월 40시간을 충족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급 기준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 -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23.10.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