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육아 정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정책 지원 대상, 기준, 금액, 제출 서류 등

솔호랑 2023. 2. 1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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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소득에 따라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고위험 임산부조기진통이나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질환에 해당된다면 의료비 지원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사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정책 꼭 확인하시고 지원 받으세요.

 

지원 대상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소득기준 :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가족수: 신청일 기준/건강보험료: 신청일 전월 기준 적용)
  •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 : 신청일 기준의 전월분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2023년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2023년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 가족수 및 보험료 산정시 주의사항
    가족 수 산정 시점: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해당 출생아 및 사산아 포함)
    본인부담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신청일자 기준, 전월 보험료 고지액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질환별 지원기준

 

지원 금액

  •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상급병실료, 특식, 제증명비제 외)에 대해 90%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한도 300만 원)
  • 단, 국민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 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100% 지원(임산부 부부 중 한 명이 국민기초활보장법 상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로 인정)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신청서 다운로드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입원 횟수별 별도 제출)
  •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각 1부 제출(입원 횟수별 별도 제출)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대상자(임산부) 명의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 경우 각각 첨부)
  • 신분증사본(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사본 포함)
  •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1부 위임장 다운로드
    * 서류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방문 전 반드시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방문 장소

관할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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