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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로 출산 관련 지원책들이 조금씩 다른데,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에서는 산후조리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되는데, 산후조리원 비용에 보태서 잘 사용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꽤 비싸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꽤 도움이 됩니다.
물론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에 가지 않으시는 분들은 상품권을 다른 곳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산모/산후 도우미를 부르실 때 사용할 수도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올렸던 산모/산후 도우미 신청 관련 포스팅 참고해 주세요)
2023.02.10 - [육아/육아 정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산후 도우미) 지원 대상, 신청 기간, 비용 등_2023년
경기도 거주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않고 꼭 출생신고 하실 때 행정복지센터에서 혜택 받으시고,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지자체 지원 정책에 대해 꼭 놓치지 않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
※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 주 양육자(부 또는 모)의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함.
※ 출생 후 영아 사망 시에도 지원 - 예외지원 :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 일 것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신청 기간
출산일(포함) 기준 12개월 이내(출산일 포함)
지원 금액
지역화폐 (예: 성남시의 경우 성남사랑상품권) 50만 원
제출 서류
-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주민등록증 등)
-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주민등록 등·초본 1부(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위임장 다운로드
※ 출생등록 시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로 출생아와 출산자 관계 확인
신청 기관
신생아 출생신고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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