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는 보통 여자들만 쓰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남자들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 10일이 부여되는데 보통 진통이 오면 바로 사용해서 병원에 함께 가더라고요.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출산휴가 10일을 나눠 쓸 수 있는 횟수는 2022년도까지는 1회인데, 2023년도에는 이를 늘릴 계획이니 참고해주세요.
다만 미리 회사에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에 대해 미리 알려, 본인이 대략 언제쯤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될지 말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 프로세스는 개인이 할 필요는 없고, 회사에 출산휴가를 요청하면 회사에서 안내하는 프로세스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대신 신청해주기 때문에 회사의 프로세스에 따르면 됩니다.
배우자(남자/남편) 출산휴가 기간, 급여, 신청시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액 382,770원)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유급)입니다.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출산휴가 10일을 나눠 쓸 수 있는 횟수는 2022년도까지는 1회인데, 2023년도에는 이를 늘릴 계획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382,77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기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분할사용한 경우도 동일)
* 단,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구비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방문 /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5항)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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