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정책] 육아휴직 기간 1년→1.5년 확대 검토
정부가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아직 시기와 내용이 확정된 부분은 아니라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정부 안이 현실화되면 자녀 1명을 가진 부부가 쓸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예술인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설정돼있습니다. 자녀 1명당 남녀 근로자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게 되면, 자녀가 1명인 부부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1.5년+1.5년)이 최대 3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에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최대 1년 동안 지급됩니다.
현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금 근로자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정부 안이 시행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와 예술인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관련 불법행위 신고와 구제 절차 관련 업무 매뉴얼도 마련하는 등 육아휴직 사용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하여 현재 기준 육아휴직 정책에 대해 정리된 부분은 아래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2022.12.07 - [육아] - 육아휴직 기간, 휴직급여 지급액 계산, 신청 시기
출처: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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