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은 출산하는 경우 2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하는 지원 정책입니다.
보통 출생신고를 하러 행정복지센터에 가는데, 그 때에 한 번에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출생신고하러 가면 직원분이 첫만남이용권에 대해 설명과 신청도 해주니 신분증만 잘 챙겨가시면 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 시기, 신청 방법, 이용 방법
사업목적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내용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200만원)로 지급
(유흥·사행 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가능)
지원기간
- (사용 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예) 2022년 4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023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3년 4월 27일 0시부터 부터 바우처 자동소멸
신청방법
(1)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
** 토·일요일·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제출서류
- 신청서 등 제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1)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서식 3) 활용 가능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 2) - 신분증
아래 예시중 어느 하나에 해당 여부 확인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제출서류는 방문 전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이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
* 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한 경우 재발급 불필요
(1) 바우처 이용가능 업체(물품) 및 방식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의복, 음·식료품, 가구)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단, 결제 시 부분취소, 할부 및 정기결제 불가
* 공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따름
(2) 국민행복카드 종류 및 신청지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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