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에는 출산전후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출산 전/후 90일 사용할 수 있고 이때에는 휴가이기 때문에 임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을 하거나 사산을 한 경우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눈치가 보여서 휴직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최소한 이 출산전후 휴가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말 최소한의 몸조리 기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래 스텝을 본인이 다 밟을 필요는 없고, 회사에 휴가 지급 요청을 하면 회사에서 대신 고용센터에 제출해주기 때문에 회사에 휴가 지급 요청을 하고 나서 안내하는 회사의 프로세스를 따르시면 됩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휴가 기간의 모든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는 30일까지 고용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