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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산후 도우미를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국가와 지자체 단위에서 이 산후 도우미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어서 이 제도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출산하고 잠시간 병원에 입원했다가 산후조리원에 가서 1~2주 정도 산후조리를 하다 집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혹은 바로 집으로 퇴원해서 산후조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 산후조리원에서 2주 있다가 집으로 왔는데, 아이를 돌봐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에서 여러 도움들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 투성인데 몸도 정상이 아닌 상황이라 산후 도우미를 4주간 불러서 여러 도움을 받았습니다.
산후 도우미분께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는데 그중 매우 좋았던 것 중 하나는 점심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기 보다 보면 끼니 챙겨 먹는 게 진짜 쉽지 않은데 이 부분이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기본적인 정부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인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해주고 있어서 본인이 사는 지역 보건소에 지원 대상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목적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2023년 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예) 신청일 기준, 산모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지원 가능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등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 건강보험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기준중위소득액*3.43%(본인부담보험료율)
-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 (맞벌이부부 : 소득이 낮은 배우자 보험료 50% 반영)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합산(직장가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받은 경우는 소득을 보험료로 환산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합산)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출산일 미포함)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입퇴원일이 명시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의사소견서 또는 사산(사태) 증명서 첨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 후, 바우처 이용 가능(소급적용 불가)
-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및 본인부담금 납부 후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한 시점의 익일에 바우처생성(바우처 생성 후에는 서비스기간 변경 불가)
지원내용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지원방식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서비스 제공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에 따라 정함
- 첫째아, 둘째아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의 경우 서비스기간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2023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가”형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제외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통합”형
신청자격
-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권자 : 산모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 법정대리인한글파일위임장 다운로드
제출서류
- 신청서 1부(신청인 자필로 서류 작성하여야 함) 신청서 다운로드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만-부부 모두 첨부)
- 사업자등록증 제출(맞벌이부부 증빙자료로 해당자에 한함)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 출산(예정) 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출산 후))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제출생략, 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출생증명서 제외 - 휴직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 전화 문의하여 서류 확인
◼ 예외지원 대상자 중 서류 추가 제출자
희귀 난치성질환산모 :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증명서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등
장애인 산모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등
장애 신생아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미혼모산모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가족증명서(상세)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청 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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