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육아 정책

임신출산진료비(산전건강검진비) 지원제도 대상, 신청 방법, 내용 등_2023년

솔호랑 2023. 2. 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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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하고 출산하면서 산부인과에 가서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추가로도 여러 검사들을 하며 병원비가 꽤 드는데, 이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입니다. 

저는 이 제도를 알게 된 계기가 산부인과에 임신 확인을 하러 가서 임신이 확인되면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데, 그때 이 제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간 병원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 통해 입력해 두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제가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해서 발급받으면 된다고 안내해 주셔서 신청하고 바로 지급받았습니다.

임신 1회당 100만원이 지원되고, 이것도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됩니다. (다태아는 140만 원)

산부인과 검사비용도 꽤 들어갑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 (‘08.12.15 시행)

 

운영 방식

사회보장정보원, 위탁금융사와 연계하여 위탁방식으로 운영하며, 이용권(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에 지원금 사용가능한 금융기관 위탁형 전자바우처로 운영

 

지원 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 제외대상자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 로서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 신청을 한 자
    신청 접수 시 상실자(주민등록말소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인

  • 임신부 본인 또는 그 가족
  • 임신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임신으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대리 신청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전담접수처 또는 공단지사에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병․의원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 통해 입력한 경우 <1단계>
    임신부가 카드사 홈페이지(BC, 삼성, 롯데카드)나 카드사(또는 은행)에 전화로 바우처 신청 가능 <2단계>

국민행복카드 신청 가능 카드사/접수처
국민행복카드 신청 가능 카드사/접수처

제출서류

①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별지 2호 서식)
  ※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기재 후 해당기관에 신청
②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임신부)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원내용

지원범위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00만 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지원(다태아 임산부는 140만 원, 분만취약지점 20만 원 추가지원)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동 사용기간 내 미사용 한 잔여금액은 자동소멸

 

임신부는 서비스 사용 전에 바우처량 확인 가능

신청 및 기타 문의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문의사항
BC카드 콜센터(1899-4651), 롯데카드 콜센터(1899-4282), 삼성카드 콜센터(1566-3336), KB국민카드 콜센터(1599-7900),
신한카드 콜센터(1544-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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