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하는 주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유치원까지는 그래도 오후까지 아이를 돌봐주어서 맞벌이가 가능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학교에서 일찍 끝나면서 아이 케어의 공백 시간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맞벌이하던 부부들이 이 시기를 넘기지 못하고 결국 한 명이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 적응기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소개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기간, 지급 대상, 지급액, 신청 시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2023년부터 만 12세로 변경!!!)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